유성경찰서, 임대인 구속 공인중개사 등 5명 불구속 입건
[지상현 기자]대전 대덕연구개발 특구에서 다가구 주택 등 50여채를 보유하며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임대인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유성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임대인인 A씨(40대, 여)를 구속하고 공인중개사 등 5명을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전 유성구 문지동과 전민동 일대에 다가구주택 15채와 오피스텔 40개를 순차적으로 취득한 뒤 선순위보증금 등을 허위 고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임차인 131명의 전세보증금 150억 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대다수는 대덕 특구지역에서 근무하는 20~30대의 청년 연구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이 정확한 선순위보증금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과 신축 다가구주택은 시세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들에게 깡통전세라는 것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청년들의 전 재산을 앗아간 중대범죄인 만큼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에 대한 추가 수사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확정일자부여현황, 전입세대내역을 필수적으로 열람해 임대차 목적물이 담보가치가 충분히 있는지를 확인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