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고시, 후속조치

청주~오송 방향 미호천 모습. 자료사진.
청주~오송 방향 미호천 모습. 자료사진.

[김재중 기자] 충북도가 미호강과 서화천 수질개선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가 지난 31일 금강유역 미호강과 서화천을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6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번에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미호강 유역은 전체 면적의 26.1%에 해당하는 483.62㎢로 미호강 상류 202.6㎢, 한천 85.41㎢, 무심천 195.61㎢다. 청주시, 음성군, 진천군 3개 시‧군이 포함돼 있고 불투수면적이 106.2㎢로 지정면적 대비 21.9%에 해당된다.

함께 지정된 서화천 유역은 전체 면적의 34.5%에 해당하는 39.922㎢로 옥천군이 포함되어 있고 불투수면적이 11.28㎢로 지정면적 대비 28.2%에 이른다.

비점오염원이란 아스팔트 또는 시멘트 포장면이나 도로·농지·산지 공사장 등의 불특정 장소에서 주로 강우에 의한 유출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을 말하는 것으로 불특정한 경로로 배출되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환경부의 최종 지정·고시에 따라 충북도는 비점오염저감 국가보조사업에 우선 선정될 확률이 높아졌으며, 국고 지원 비율도 50%에서 70%로 상향돼 재정부담 또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해당 유역에 대한 비점오염저감사업, 그린빗물 인프라, 저영향개발기법(LID), 시민교육·홍보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비점오염원의 적극적인 관리로 하천 본연의 모습이 살아 있고 환경의 가치를 품고 있는 생태‧환경‧역사‧문화의 강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라며 “충북의 맑고 아름다운 수계를 충북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09년부터 비점오염관리를 위해 1584억 원을 투입해 인공습지‧여과형저감시설‧생태둠벙 등 비점오염원저감시설 총 15개를 설치했거나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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