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생활권 치유의 숲, 면적 기준 5ha 이상으로 완화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즐기고 있는 모습.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제공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즐기고 있는 모습.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제공

[박길수 기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국토면적 대비 산림의 비율이 4위(63.7%)로 전국 어느 곳이든 푸른 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는 1973년부터 시작한 국토녹화 50년의 결과이며, 전 국민의 노력이 이루어낸 훌륭한 성과이다.

오늘날 숲은 산림치유를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산림치유’는 향기, 경관 등 산림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다양한 연구로 입증된 바 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에서는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2009년 국내 최초의 ‘국립산음치유의숲’을 개장하였고, 2023년 10월 기준 전국에 48개(국립 11개, 공립 35개, 사립 2개)의 치유의 숲이 운영 중이다.

아울러 지난 4월 개정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도심 생활권 내에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산림면적 기준을 완화(국·공립 25만㎡ 이상, 사립 15만㎡ 이상 → 녹지지역 5만㎡ 이상) 하여 국민의 산림치유 접근성을 강화했다.

 이러한 기준 완화로 큰 규모의 산림면적을 확보하기 어려운 특별·광역시나 민간에서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치유의 숲을 찾는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에게도 폭넓은 산림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김천치유의숲에서 근무 중인 소은주 산림치유지도사는 “방문객 중 시설 접근성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다양한 치유 공간에서 더욱 많은 국민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남태헌 원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일상에 지친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보다 쉽게 산림치유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치유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전국에 조성된 가까운 치유의 숲으로 예약 및 방문하면 산림치유지도사가 진행하는 산림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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