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2단독, A 변호사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판결

[지상현 기자]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윤지숙 판사는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현직 변호사였던 A씨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10월까지 소송 의뢰인 소유의 공탁금 및 법정이자 등을 보관하던 중 6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4년 8월 21일께 소송 의뢰인 명의로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함에도 자신 명의로 설정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법정 공판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호사로서의 신임 관계를 저버린 행위로서 책임이 무겁다"며 "범행이 상당기간 반복됐다는 점에서 행위의 위법성이 더욱 중하고, 피해자가 오랜 기간 피고인을 믿고 기다렸지만 사죄하는 태도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5000만원을 변제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심 재판부의 판단 직후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다시한번 유무죄를 다투게 됐다.

A씨는 이 사건 이외에도 2015년에는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이, 2016년에는 사기 혐의로 징역 8월이 각각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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