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3형사부, A씨 항소 기각 징역 10월 및 집유 2년 확정

기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건넨 청양군수 후보에게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선거 출마가 제한된다. 대전법원 청사
기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건넨 청양군수 후보에게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선거 출마가 제한된다. 대전법원 청사

[지상현 기자]지난 해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취재 보도하려는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충남 청양군수 후보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8월 26일 발단이 됐다. 청양지역에서 활동하는 언론사 기자인 C씨는 이날 오전 A씨와 각별한 사이인 B씨에게 찾아가 A씨와 관련한 부정적인 내용의 사건을 취재하게 된다.

B씨는 곧바로 A씨에게 C씨가 다녀간 사실을 알린다.

다음날 오전 A씨는 B씨에게 취재 보도 등 무마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건넸고, B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께 C씨에게 "A씨의 부탁으로 돈을 대신 전달한다. 잘 봐달라"며 말한 뒤 200만원을 전달하게 된다.

이같은 사실은 탄로났고 검찰은 A씨와 B씨가 공모해 선거와 관한 보도 등에 대해 C씨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기부행위를 했다며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씨와 B씨는 1심 공판 과정에서 공모사실 및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는 "A씨는 선거 결과에 직접 영향을 받는 후보자로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낙선했던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00만원을,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 과정에서 현출돼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된ㄴ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가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3형사부의 판결 이후 7일간의 대법원 상고 기간 동안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A씨는 향후 10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면서 선거 출마가 제한된다. A씨는 청양군수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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