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현 기자]대전 중구 은행동에서 발생한 흉기피습 사건은 피해자의 반말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이 사건 피의자인 A씨(50)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3시께 중구 은행동 거리 노상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피해자의 목을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고 발생 1시간 10분여만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술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반말을 하자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는 한편,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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