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문기 변호사의 법률톡톡] 학부모들의 권리남용·폭행·협박·공무집행방해·강요 등

송문기 변호사.
송문기 변호사.

필자는 대전광역시 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및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규제완화위원회에 위원으로 자주 회의에 출석하다보니 교육청 및 교육현장의 고충을 자주 접하게 된다. 한때 전문직에 버금간다면서 교사가 배우자로 선호받는 직업군이라고 회자되던 때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교원들이 교육현장에서 온갖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현실에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대전지방변호사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교육법률지원단을 발족하기로 하고 2023. 08. 31.자로 공고를 내어 변호사를 공개모집하고 교육감 명의의 위촉장과 명패를 수여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는 대전지방변호사회에 관련 법률사무를 지원해달라는 협약을 동년 10월에 체결한 뒤, 학교별로 지구를 계획하여 변호사를 배치하도록 대전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을 받는 등 교원 보호를 위하여 적극 대응에 나섰다. 필자도 교육 현장에서 교원들의 교권 보호를 위해 모교가 속한 지구를 택하여 학교별 우리변호사 배치공고에 지원한 상황이다.

모든 학부모들이 소위 괴물학부모의 행태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일부 학부모들은 자신의 행위가 교원들을 괴롭히는 악질적인 행태라고 생각하기는커녕 자신들이 정당하게 할 말을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즉, 이들은 자신의 행위와 교원들에 대한 요구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주에 속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고 하여도 실제로 그 행사가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기도 하고, 우리 민법에는 권리남용의 개념이 있으며, 민법 제924조는 친권을 남용한 부모의 친권의 상실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한다. 대법원은 특히 민법상 권리남용으로 판단하는 주관적 요건으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으며,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라고 판시(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9783 판결 주위토지통행권등)하였고 이는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

시쳇말로 ‘진상’에 해당하는 이들은 자신의 의견을 박박 우기는 태도가 있어서, 위 대법원 판례의 ‘아무런 이익이 없고’ 부분만을 발췌하여 자신에게 이익이 있는 권리의 행사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우길지도 모르겠으나,

대법원은 “(...)  민법 제2조 제2항은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관하여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정한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권리 행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도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 권리를 행사하거나 권리 행사에 따른 이익과 손해를 비교하여 권리 행사가 사회 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정도로 막대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입히게 한다거나 권리 행사로 말미암아 사회질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판시(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542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권리를 남용한 자가 자신에게 있는 이익을 주장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면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니라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다.

특히 몇몇 학부모들이 교사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일을 시킨 뒤 이를 들어주지 않는 교사를 괴롭힐 요량으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거나 허위사실로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우선 타인에 대하여 폭행을 하면 당연히 형법 제260조 폭행죄를 구성하게 되거니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면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죄를 구성하여 더욱 중하게 처벌되고, 이와 같은 행위를 상습적으로 반복하면 형법 제264조 상습범으로서 가중처벌된다. 아울러 타인에 대하여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형법 제283조 협박죄를 구성하게 되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해악을 고지하면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죄를 구성하여 더욱 중하게 처벌되게 되며, 이와 같은 행위를 상습적으로 반복하면 형법 제285조 상습범으로서 가중처벌된다.

특히 피해 교사가 공무원인 경우에 위와 같이 ‘폭행·협박·위계’로 공무를 방해하면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게 된다. 공무원이 집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직무상의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 역시 형법 제136조 제2항에 의하여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데, 폭행·협박은 공무집행방해의 수단행위이므로 공무집행방해가 구성된다면 폭행·협박은 별도의 죄로 성립되어 별도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에 흡수되어 하나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게 된다.

아울러 교사가 직무와 관련없는 일을 하도록 협박이나 폭행을 수단으로 하여 강요하면 형법 제324조 제1항의 강요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강요죄는 보호법익을 개인의 의사·행동의 자유로 하므로 보호법익이 공무집행인 공무집행방해에 흡수되지 않고 별죄로 성립한다고 볼 것이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요죄를 범하면 형법 제324조 제2항에 의하여 특수강요(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참조)로 더욱 중하게 처벌된다.

공무원이 아닌 자를 상대로는 ‘위력이나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면 형법 제314조에 따라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며, 이 때 폭행·협박의 사실이 별도로 있다면 이는 업무방해죄의 조문이 예정한 수단행위가 아니므로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가 성립한다. 위력은 물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권세도 위력으로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므로, 함부로 교사에게 ‘내가 어디어디의 누구인데, 누구를 잘 아는데.’ 등으로 위력을 과시해서도 안 되겠다. 공무집행방해는 업무방해와 달리 위력이 행위태양으로 규정되어있지 않다는 것은 예전에 기고한 2023. 06. 21.자 기고문 ‘기초(조문·판례)가 중요하다.’를 참고할 일이다.

또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킬 요량으로 사실을 적시·유포하면 교사 개인에 대하여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동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게 되고, 피해자를 괴롭히겠답시고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 형법 제156조 무고죄가 성립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재유(대전분사무소) 송문기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대전광역시 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규제완화위원회 위원(현)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사위원회 위원(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실무수습 제도개선TF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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