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총책 등 총 23명 검거..범죄수익만 160억원에 달해

대전경찰청 정문. 자료사진
대전경찰청 정문. 자료사진

[지상현 기자]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8개의 허위 전자상거래 사업체를 이용해 전자지급결제대행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고 가상계좌 6만 4602개를 생성한 뒤 이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인터넷 도박 등 범죄조직에 제공해 약 1조 6000억 원 상당의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대가로 16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총책과 주요 가담자 13명을 구속하는 등 23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건 범죄단체 총책은 대전지역 폭력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가상계좌를 유통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범행을 계획하고 사무실을 마련한 뒤 평소 유대관계가 있던 다른 폭력범죄단체 소속 친구ㆍ후배들을 조직원으로 포섭했는데, 수사 결과 경북ㆍ전북 등 전국 5개 폭력범죄단체 소속 조직원 일부가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허위 전자상거래 사업체 및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를 구비한 뒤 마치 정상적인 사업체인 것처럼 전자지급결제대행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고 전자지불시스템 관리 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사실상 가상계좌를 무제한으로 생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업계 최저 수수료 보장, 수사기관 문제 발생 시 끝까지 책임지겠음’이라는 내용의 텔레그램 등 SNS 광고를 통해 모집한 각종 범죄조직을 마치 가맹점인 것처럼 전자지불시스템에 등록해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6만 4602개의 가상계좌를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유통된 가상계좌에 대해 경찰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자 추적을 피하고 수사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계좌 생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명의도용 피해자의 정보를 회신하거나 영장에 기재된 피해자 정보 등을 이용해 피해금을 반환해주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수사망을 회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보이스피싱ㆍ인터넷 도박 등 범죄조직은 자금추적 회피 및 세탁 용도로 타인 또는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일명 ‘대포 통장’을 중요 범행 수단으로 이용해 왔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통장 발급절차 강화로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유통단가가 상승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가 정지되면서 범죄수익금을 출금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자 범죄조직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상계좌’를 새로운 범행 수단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가상계좌는 피해자의 신고가 있더라도 해당 계좌만 정지될 뿐 여전히 허위 사업체와 연결된 PG사의 모계좌는 정지되지 않아 계속해서 또 다른 가상계좌를 생성ㆍ유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경찰은 지난 해 초 ‘조직폭력배들이 가상계좌를 유통하고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범죄수익 13억 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 보전 조치했다.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가상계좌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에서 관련 부처에 개선을 요청했다"며 "경찰은 앞으로도 나날이 진화하는 신종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평온을 해치는 각종 불법행위를 엄정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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