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지부, 교감·연구부장 갑질 의혹 제기
교감 "사실 무근, 규정대로 처리 했을 뿐" 반박

대전 서구의 한 사립고 교감과 연구부장이 교사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료사진.
대전 의 한 사립고 교감과 연구부장이 교사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료사진.

[유솔아 기자] 대전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감과 연구부장이 교사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을 빚고 있다. 교감과 연구부장이 교사 휴가를 허락하지 않거나, 학교장에 정당한 이유 없이 교사 징계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지부)는 23일 성명을 통해 "해당학교 교감과 연구부장 갑질 피해 교원 6명으로부터 받은 증빙자료와 진정서, 녹취록 등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교사 A씨가 지난 5월 자녀 재량휴업에 맞춰 자녀돌봄조퇴를 신청했으나, 교감은 이를 특별한 이유 없이 반려했다. 

이에 A씨가 법으로 보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쓰겠다고 요구했지만, 교감은 "자녀 돌보미를 써라. 돈만 주면 다 사람을 쓸 수 있다"며 불허했다는 게 지부 측 주장이다. 

특히 해당 교감은 다른 교사들에게도 합당한 이유 없이 외출을 제한하거나, 사전 구두 결재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복무통제를 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연구부장, 학교장에 교사 '징계' 요구 
지부 "보직교사 징계요구 이례적, 교사 정신적 고통 호소"

또 해당 학교 연구부장은 학교장에 A씨 포함, 교사 4명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는 사유 발생 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와 학교장 제청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학교법인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원징계 위원회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절차를 따른다. 

보직교사가 학교장에 평교사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지부 측 설명이다. 

해당 교사들은 징계 사유를 알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징계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들이 징계 혐의 알권리를 요구하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학교가 비공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부는 "현재 평교사 징계 요구 공문은 학교장 결재까지 났으나 더 이상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피해 교사들은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와 대전시교육청은 피해교사들의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고, 피해자 구제 긴급성이 요구되는 만큼,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학교 교감은 이날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교사들의 휴가 사용을 제한한 적 없고, 규정대로 처리했을 뿐”이라며 “이외 할말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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