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4형사부, 18일 검찰 항소 기각하고 A씨 무죄 판결

[지상현 기자]전교조 등의 문제제기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오다 재판에 넘겨진 대전시교육청 사무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 부장판사)는 1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교육청 사무관 A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8년 9월 16일 도안 2-2지구 하천부지를 사들인 뒤 1년 4개월 만인 2020년 1월 되팔아 2억여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원 공판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도안 신도시 개발사업이 비밀이 아니었던 점과 고의가 아니었던 점을 언급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해당 토지를 매입할 당시는 이미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2-2지구 개발 계획이 지역사회에 공개된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특히 투기가 의심되긴하지만 A씨가 도안에서 10년정도 살아서 지가상승을 경험했고 친한 공인중개사가 시세보다 싸게 나온 토지 정보 알려줘서 매수했으며, 도시개발 사실을 안뒤 6개월 지나 본인 명의로 매수한 것을 고려할 때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1심 법원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검찰이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원심의 판단은 문제없으며 정당하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1년 7월 전교조 대전지부가 대전경실련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설립 담당 사무관인 A씨가 개발계획 정보를 이용해 하천부지를 사들인 뒤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전교조 등의 문제제기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지난 해 1월 28일 검찰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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