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아동매매 등 혐의로 2명 구속 기소..신생아 5명 거래 충격

[지상현 기자]대전에서 신생아 5명를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돈 주고 매수한 40대 부부가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혜)는 미혼모 등으로부터 금전을 대가로 신생아 5명을 매수한 A씨(여, 47)와 B씨(남, 45) 부부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의 범행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작됐다. A씨 등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 등 부모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해태하면서도 새로운 자녀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입양이나 낙태를 고민하는 미혼모 등에게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 도움을 주겠다"며 속이고 접근한다.

실제 지난 2020년 1월 3일께 친모인 C씨는 A씨의 주민등록번호로 C씨가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출산해 신생아를 인계해주는 대가로 1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게 된다. 약속대로 C씨는 2020년 1월 30일께 신생아를 출산한 뒤 A씨 등에게 전달했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

A씨 등은 2020년 2월 11일께 친자로 출생신고한 후 양육했지만,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또 2021년 7월에도 또 다른 친모에게 돈을 지급한 뒤 신생아를 인계받았지만 성별 또는 사주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출생신고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이 매수한 신생아는 무려 5명이 된다. 한명당 1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주고 신생아를 매수했다. 이들 외에 또 다른 신생아 2명도 매매하려고 미혼모에게 접근했지만, 입양의사 번복 등으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서구 변동복지센터에서 출생미신고아동 전수조사 중 소재 파악이 안된 피해 아동들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A씨 등에게 신생아를 매도한 미혼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미혼모에게 접근해 A씨의 이름으로 출산하거나 특정일에 출산할 것을 요청하면서 여러 피해아동을 물건처럼 매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방임), 주민등록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동행사,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 등이다.

검찰은 허위 출생신고된 피해아동에 대해 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해 허위 출생신고에 의한 입양 효력 해소 절차에 관해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송치 즉시 피해아동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계좌 및 카카오톡 내역 분석, A씨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혐의 유무를 명백히 했다"며 "피해아동의 복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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