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형사3부, 특수강도 및 상습도박 혐의 적용

대전지검. 자료사진
대전지검. 자료사진

[지상현 기자]지난 8월 대전 관저동에서 발생한 신협 강도 사건 피의자는 무려 40억원 가량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협 강도 범행 당시도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대전 신협 강도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뒤 범행동기와 추가범행 등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쳐 피의자 A씨(47)를 특수강도, 상습도박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7일 상습도박으로 빚 독촉에 시달리자 청원경찰이 근무하지 않는 신협에서 강도범행를 하기로 계획한 뒤 노상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2대를 절취하는 등 범행을 준비했다.

A씨는 같은 달 18일 11시 56분께 신협에 검정색 헬멧을 착용하고 들어가 은행 직원인 피해자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협박한 뒤 현금 약 39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A씨는 또 2021년 1월 2일께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총 4651회에 걸쳐 약 40억 원 상당의 도금을 이용해 속칭 ‘바카라’ 등 제공하는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사업상 채무변제와 생활비 마련을 위한 즉흥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는 달랐다.

검찰은 A씨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다가 약 40억 원 상당을 도박에 이용한 뒤 그 과정에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돼 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A씨의 이번 범행 과정이 계획 범행임을 확인했다. 

흉기와 헬멧, 장갑 등 범행도구와 범행 및 도주에 이용할 오토바이 2대를 미리 절취하고, 추적을 방해하기 위해 사용할 소화기까지 미리 구해 차량에 실어둔 점, 그리고 청원 경찰이 근무하지 않는 신협을 범행 장소로 선정하고 2회에 걸쳐 방문해 범행에 적합한 시간대를 선택한 점 등이 그 증거다.

또 CCTV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한여름에 패딩과 헬멧을 착용한 채 범행하고, 이면도로 등을 배회하면서 옷을 갈아입거나 이동 수단을 변경한 것도 결정적인 계획 범죄라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차명계좌를 특정해 계좌추적을 실시하고,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재포렌식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등 범행 동기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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