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전 시작으로 인천 미추홀, 경기 수원 등서 상담 운영
전세피해 임차인 대상, 법률 및 심리상담 등 제공
[박성원 기자] 10일부터 대전을 시작으로 인천 미추홀, 경기 수원 등에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서비스’가 운영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각 지역의 전세피해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법률 및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서비스’(이하 상담서비스)의 2023년 4분기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 서비스는 지난 4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그간 상담서비스는 피해 발생현황 등에 따라 수시로 지역을 정해 제공해왔으나 이번에는 피해 임차인들의 수요와 지자체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분기별 계획을 수립했다.
상담서비스는 지난 4월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경기 등으로 지역을 확대(16개 지자체)해 매월 운영해왔다.
올해 4분기(10~12월)에는 총 14개 기초 지자체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10일부터 대전 유성구를 시작으로 10월에는 대전 일대 및 인천 미추홀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인 일정은 △대전 유성구·동구·중구·대덕구·서구(10~27일) △인천 미추홀구(16일~27일) △경기 수원(10월 30일~11월 10일) △경기 하남(10월 30일~11일 3일) △경기 남양주(11월 6~10일) △서울 강북구·울산 울주군(11월 13~24일) △경북 구미·경남 창원(11월 27일~12월 8일) △전남 광양(12월 11~22일)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업으로 인해 상담 서비스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낮 12시~ 오후 8시까지 상담소를 운영하며,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