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피해자지원재단 및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기탁 ‘전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류재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지난 10일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의 제3자 변제 판결금 공탁ㆍ불수리, 항고에 따른 법률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올해 3월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지만, 재단 기탁금과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모집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규선 재단 이사장은 “기탁을 논의 중인 기업이나 일본의 참여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기금의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재원마련 보다 더 큰 문제는 피해자 의사를 무시하는 우리 정부 태도”라며 “피해자와 유가족이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자 정부는 법원에 공탁을 추진하고, 기각되자 다시 항고한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현재 재단에서 진행 중인 소송이 장기화하면, 추가 법률비용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항고 철회 계획을 물었다. 심 이사장은 “법적 절차를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문 의원실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제3자변제 관련 2024년 예산으로 4억2000만원(▲변제 관련 법률비용(법률 자문료, 소송비, 법적 절차 수수료 등) 2억 원 ▲기금관리단 T/F 운영비(사무실 임차료, 출장 여비, 제세공과금, 사업추진비 등) 2억2000만 원)을 편성했다. 

외교부는 ‘한일 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사업에 8억4천4백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교부는 일본 관련 기타 사업과 함께 제3자 변제 관련 예산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문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변호인이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일본 전범 기업에 득이 되게 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이익을 저버린다면, 정부로서 실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해법은 실패했다”며 “피해자 중심으로 제3자 변제안을 재검토하고, 공탁 철회를 외교부와 대통령실에 건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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