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2020년까지 13명에 달해...법원, 징역 4월 집유 2년

대전지역 일간지 경영자가 직원인 기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역 일간지 경영자가 직원인 기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다.

[지상현 기자]대전지역 일간신문 경영자가 직원인 기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선고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일간신문 실제 경영자로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함에도 2016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근무한 직원 B씨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1억 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법원 공판 과정에서 자신이 경영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피해 근로자의 수가 많고 체불액수로 크다"면서 "반성하며 체불임금 등 일부를 지급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표는 근로자들과 합의하고 법원에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을 감안해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사건은 A씨가 전직 대표와 신문 양도양수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A씨는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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