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쿠팡 171건으로 ‘최다’ 처리, 네이버 81건, 크몽 33건 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류재민 기자] 최근 5년 새 온라인플랫폼 기업과 입점 업체 간 분쟁 조정 건수가 약 4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플랫폼 시장의 체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이 1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온라인플랫폼 기업과 입점 업체 간 분쟁 조정 처리 건수가 401건에 달했다.

특히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분쟁 조정 횟수는 해마다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 2019년 분쟁 조정 처리가 30건에 그쳤으나, 2020년 71건, 2021년 97건, 2022년은 95건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108건으로, 지난 2019년 대비 3.6배 급증했다. 올해 남은 기간을 포함한다면 분쟁 조정 발생 건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별로 보면 ▲쿠팡 및 쿠팡 계열 플랫폼 사에서 발생한 분쟁 조정 처리가 171건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이어 ▲네이버(계열사 포함) 81건 ▲크몽 33건 ▲우아한형제들 27건 ▲카카오(계열사 포함) 18건 ▲십일번가 13건 ▲이베이 9건 ▲구글 8건 순으로 주요 대기업 플랫폼을 중심으로 분쟁 조정이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분쟁 조정이 원만하게 성립한 비율은 47.6%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401건 처리 건수 중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191건에 그쳤기 때문이다. 조정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성립 건수가 17건이었고, 나머지(193건)는 각하나 신청 취하 등 조정 절차 전 종료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 조정 처리 건수가 10건 이상인 기업들 중 조정 성립률이 가장 낮은 곳은 ‘크몽’으로, 전체 33건 중 조정 성립이 된 경우는 9건으로 27% 수준에 그쳤다. 네이버는 전체 81건 중 28건만이 조정 성립이 되어 약 35%에, ▲십일번가가 13건의 분쟁 조정 중 6건만 조정 성립돼 46%의 성립률도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온라인플랫폼과 입점 업체 분쟁 조정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데에는 플랫폼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업종의 다양화만큼 이해관계 역시 복잡해지는 현상이 배경에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또 계약관계나 기업 규모 등에 있어 플랫폼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입점 업체가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분쟁 사항에 대한 소명 요구를 충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김종민 의원은 “온라인플랫폼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시장으로 전환은 우리 일상의 변화를 이끌며, 경제혁신의 전략적 영역이 되고 있다”면서도 “플랫폼에서 판매 활동하는 입점 업체들과 분쟁 조정이 급증하고, 그 성사 비율 역시 절반에 못 미치는 점은 여전히 플랫폼 거래 관계의 불공정한 현실로 플랫폼 시장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요소”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규모 플랫폼 기업들을 중심으로 하는 독과점적 시장 왜곡 방지와 공정한 갑을관계 체계 정립을 위한 합리적 입법 마련에 정부와 시장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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