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최근 10년간 장기 복무 지원자 한 자릿수, 2020년 이어 올해 ‘0명’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자료사진.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자료사진.

[류재민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성일종 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10일 군의관 장기 복무 지원자가 ‘0’에 가까워짐에 따라, 국군 의무사관학교 설립 등을 통해 군의관 증원과 공중보건의 확충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성일종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장기 복무에 지원한 군의관 수는 지속해서 감소했다. 특히 2014년 4명 지원 이후 매년 한 자릿수를 맴돌며 감소했고, 2020년과 2023년에는 지원자가 없었다.

성일종 의원은 “장기 복무 군의관 감소는 결국 유사시 총상이나 파편상 등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해야 할 숙련된 의료인이 줄어들어 군 의료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의대 여학생 비율 상승, 일반사병의 두 배가 넘는 군의관 복무기간(38개월) 등 요인으로 모집단 자체가 줄고, 그 여파는 공중보건의 미달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이 도입되면서 의대 정원을 351명 줄였고, 현재까지 7천명 이상 의사들이 배출되지 못하면서 필수 의료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남성 의사면허 소지자들은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된 후 군의관에 우선 선발되고, 남은 인원을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복무 인원으로 배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모집단이 감소하면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가 미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실제 지난 2020년 90%의 편입률을 보인 공중보건의는 매년 지속 감소해 올해 75.1%의 편입률을 기록했다.  

성 의원은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장기 복무 군의관 양성 기관인 가칭 ‘국군의무사관학교’의 설립을 통한 장기 복무 군의관 양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가칭 ‘국군 의무사관학교’에서 장기 복무 군의관을 일정하게 양성하고 배출한다면, 군 의료체계의 안정화와 숙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장기 양성 자원만큼 민간 의대 출신 의료인들이 군의관이 아닌 공중보건의로 근무할 수 있어 공중보건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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