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8년 9건, 5년 새 7배 늘어..“감시와 단속 만전 기해야”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자료사진.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자료사진.

[류재민 기자]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적발된 사례가 올해 상반기에만 61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이 10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산을 포함해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위반, 거짓 표시 등으로 적발된 전체 수산물 건수는 2018년 818건(206톤), 2019년 916건(131톤), 2020년 543건(46톤), 2021년 783건(374톤), 2022년 519건(107톤), 2023년(1~8월) 565건(81톤)이다.

이중 올해 1~8월까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허위)으로 표시한 경우는 157건으로 나타났다.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이 99건, 거짓 표시는 58건.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둔갑시킨 경우는 61건, 금액으로는 1억9,114만원이다. 주요 어종은 활참돔, 활가리비,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냉장갈치, 활돌돔, 활방어, 냉장참돔, 냉장가리비, 냉장갈치(라운드), 냉장방어, 염장가리비, 활능성어, 활벵에돔 등이다.

2018년 9건에 불과했던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건수는 2019년 41건, 2020년 34건, 2021년 83건, 2023년 8월 현재 61건으로 조사됐다. 지난 5년 새 7배 이상 적발된 셈.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올해 5~7월 60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 바 있다. 

이 결과 일본산 수산물 취급 업체 1만8,476곳을 대상으로 167개소를 적발했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올해 12월 5일까지 ‘2차 특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 위반과 관련해 혼동 목적으로 원산지를 손상·변경하거나 원산지가 다른 품목과 혼합하는 등 거짓 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미표시의 경우 수산물 및 가공품 등은 5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 음식점은 품목별로 30만원(1차), 60만원(2차), 100만원(3차)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홍문표 의원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조치로 정부 차원의 대대적 전수조사를 통해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위반 사례를 수시로 단속하고 있다"며 "지난 정권에서 보인 수산물 위반 단속에 안전불감증적 태도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앞으로도 감시와 단속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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