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공동캠퍼스 운영법인 지원 담은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 제정안과 함께 동시 통과 "기쁨 두배"

집현동 아람찬교와 금빛노을교로 이어지는 도로 사이에 있는 공동캠퍼스 조감도. 2024년 어떤 모습으로 윤곽을 드러낼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행복청 제공. 
집현동 아람찬교와 금빛노을교로 이어지는 도로 사이에 있는 공동캠퍼스 조감도. 2024년 어떤 모습으로 윤곽을 드러낼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행복청 제공. 

[세종=디트뉴스 정은진 기자] 세종시 집현동(4-2생활권) '공동캠퍼스'가 2024년 개교와 함께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6일 국회 문턱을 넘은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안과 더불어 공동캠퍼스 운영법인 지원을 위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이하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 을)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집현동에 들어설 세종시 공동캠퍼스는 다수의 대학이 시설을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캠퍼스로, 현재까지 서울대와 고려대 , 충남대 등 모두 7개 대학이 입주를 확정하고 2024년 개교를 준비 중이다. 

집현동 공동캠퍼스 조성 공사가 한창이다. 자료사진. 
집현동 공동캠퍼스 조성 공사가 한창이다. 자료사진. 

공동캠퍼스 조성이 완료되면 ,행복청이 설립할 공익법인이 캠퍼스 운영과 관리를 수행할 예정이지만, 모든 대학의 입주가 완료되는 2029년까지는 운영·관리를 위한 자체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을 담은 해당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동캠퍼스는 설립 초기부터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출 항목에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 및 비용의 출연 또는 보조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입원 부족이 예상되는 운영 초기에 공동캠퍼스의 운영 안정화가 도모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행복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캠퍼스가 행복도시를 우수한 대학과 인재가 모여드는 성장 거점으로 육성시키는데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 공동캠퍼스가 세종시를 우수한 대학과 인재가 모여드는 성장거점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으로 범정부 역량을 지방 도심에 집중해 조성하는 광역 성장거점이 지역 성장동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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