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간 누적 6500만 건, 개인정보 보호 대책 촉구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한지혜 기자] 기업이 보유한 고객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연간 1000만 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집계로는 6500만 건이 넘는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3년간 기업 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 건수는 누적 6505만 2000건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4650만 건, 지난해에는 1034만 건이 유출됐고, 올해는 7월 기준 822만 건을 넘겼다.

지난 3년 간 개인정보위가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총 306건이었고, 이중 개인정보 유출 사유는 188건(61%)을 차지했다.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관련 위반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건수는 66건, 누적된 과징금 부과액은 약 1377억원으로 조사됐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 296건, 과태료 부과액은 18억 5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건수와 액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2020년에는 약 69억 원, 2021년 88억 원, 지난해 1023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7월 기준 215억 원을 넘겼다.

김종민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개인정보위 제재가 늘어나고 있는 점은 그만큼 개인정보 보호가 취약해지고 있다는 의미”라며 “기업 내 개인정보가 엄격히 관리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강화하고, 더 강력한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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