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대상 아닌 주택 6곳 사들여, 비용 낭비 지적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한지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고에 맞지 않는 매입임대주택을 구입하는 데 약 600억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매물 중에는 불법 건축물, 직원 가족 소유 주택 등이 포함돼있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 측은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하면서 불법건축물 기숙사, 직원 가족의 소유주택 등 매입 대상이 되지 않는 건축물을 매입하는데 584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에 의거해 이뤄지고 있다. 도심 내 최저 소득 계층이 현재의 수입으로 기존 생활권 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한 뒤 개·보수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올해 계획된 매입 규모는 2만 476호(총사업비 4조 4324억 원)다. LH는 매입심의 절차를 진행해 입지 여건, 생활 편의성, 임대 수요 등이 양호한 주택을 선 매입공고한 뒤 실제 매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실제 매입공고 대상이 아닌 매물 6건을 매입했다. 소재지는 서울 4건, 부산 1건, 경기 1건이다.

특히 2021년 3월에는 경기 군포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고 대상이 아닌 기숙사를 192억 원에 매입했으나, 해당 매물은 위반 건축물로 확인됐다.

해당 기숙사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소재 기업 종업원만 입주할 수 있어 청년 대상 공급이 제한된 상황이었고,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 50% 이상이라는 기숙사 요건도 위반한 상태였다. 당시 매입 담당 직원 3명은 각각 정직, 견책, 주의 처분을 받았다.

또 LH 측은 2020년 11월 부산 금정구 다가구주택을 매입하면서 직원 가족의 소유주택을 5억 5000만 원에 매입하기도 했다. 이후 매입 담당 직원 3명은 견책과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2022년 12월에는 서울 광진구 오피스텔 매입 과정에서 당초 계획상에서는 제외된, 진입도로 미확보 주택을 98억 원 매입해 경고 처분도 받았다.

LH 측은 매입 과정에서 시스템상 오류나 절차상 미흡으로 당초 매입공고와 다른 대상을 매입한 경우라는 점을 해명하면서 현재 해당 주택은 별도 처분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는 상황임을 밝혔다.

장철민 의원은 “매입공고와 다른 대상을 매입하는 일은 쓰지 않아도 될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직원 가족의 주택이나 쓰지 못하는 기숙사를 매입한 부분은 상당한 논란이 될 수 있어 매입임대 업무 수행에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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