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률지원단 변호사 위촉

충남교육청)이 4일 도교육청에서 교육법률지원단 변호사 위촉식을 가졌다. 충남교육청 제공.
충남교육청)이 4일 도교육청에서 교육법률지원단 변호사 위촉식을 가졌다. 충남교육청 제공.

[내포=최종암 기자]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4일 도교육청에서 교육법률지원단 변호사 위촉식을 갖고 변호사 동행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현장중심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인‘변호사 동행 서비스’는 교원이 악성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수사를 받을 경우 변호사가 직접 동행해 문제를 해결한다. 진술 조력,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교육관련 법률 분쟁 초기 대응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충남교육청은 대전지방변호사회와 연계, 교육법률지원단 인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지역별 담당 변호사를 배치키로 했다.

교권침해 관련 소송비는 수사단계부터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교육활동 보호 대표전화(1588-9331)를 통해 접수된 사안은 전담 변호사와 장학사로 구성된 교권보호전담팀이 직접 방문해 법률자문 등을 해준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 된 경우 수사기관이나 지자체에 교육감 의견을 신속 제출해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직위해제 요건을 엄격 적용해 반드시 전문가 검토 단계를 거치도록 한다.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 제기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할 교육청의 검토를 거쳐 고발 조치하고 피해교원에게 형사소송비도 지원키로 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최근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되면서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와 구분하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고통을 더 이상 선생님 혼자 감내하지 않도록 교육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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