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3형사부, 26일 오후 판결 선고...의원직 유지 가능

김행금 천안시의원.
김행금 천안시의원.

[지상현 기자]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 당시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행금 천안시의원(69)에게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유지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대전고법 231호 법정에서 진행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천안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1억 6800만 여원 상당의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이같은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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