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소송 121건 중 전부 승소 21건 ‘불과’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류재민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이 26일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한수원이 제기해 마무리한 소송 121건 중 승소 건수는 32%인 39건에 그쳤고, 전부 승소는 21건에 불과했다.

한수원이 제소한 소송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소 취하 58건, 강제조정 3건, 패소 16건, 승소 21건, 화해권고결정 5건, 일부 승소 18건이다. 이중 최종심까지 진행한 19건 소송은 9건이 한수원의 패소로 끝났고, 승소는 5건, 일부승소 5건이다. 

박영순 의원은 “공기업이 국민과 기업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은 신중해야 한다”며 “소송남용은 소송상대방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이며, 최종심까지 가는 경우 소송 기간이 평균 3년이 넘어 소송상대방의 피해는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수원이 승소한 소송 중 7건의 경우도 소송비용이 소송 가액보다 많았다. 소송비용이 소송 가액보다 많다는 건 승소를 해도 실익이 없고, 결국 경제적으로는 손실을 봤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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