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 A씨 징역 1년 및 집유 2년 사회봉사 120시간

금산군청 공무원이 행안부에 파견됐을 당시 공문서를 위조해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선고됐다. 금산군청
금산군청 공무원이 행안부에 파견됐을 당시 공문서를 위조해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선고됐다. 금산군청

[지상현 기자]행정안전부에 파견된 뒤 공문서를 위조해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은 금산군 공무원에게 공무원직 박탈 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공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 업무방해, 주택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5)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A씨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행안부로 파견됐을 당시 발생했다.

원소속기관이 금산군청이다보니 특별공급 대상 자격이 없음에도 A씨는 지난 2018년 4월 6일 세종시 지역내 모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에 특공으로 청약해 같은 달 25일 당첨됐다. A씨는 파견근무 중인 행안부로부터 행안부 장관 관인이 날인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직접 확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 먹는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9일께 동료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뒤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원소속인 금산군 대신 행안부라고 기재하고 행안부 장관의 관인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확인서를 위조하게 된다.

A씨는 같은 달 11일 위조된 확인서와 함께 다른 계약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한 뒤 주택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즉 특공 대상 자격이 없음에도 직접 위조한 확인서 등을 사업주체에게 계약서류를 제출해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만 특별공급하는 주택을 부당하게 공급받았다.

이같은 내용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고, 감사원은 곧바로 A씨를 고발 조치했다.

A씨는 결국 기소됐고 법원 공판 끝에 공무원직을 상실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제출해 허위로 주택분양을 신청하고 당첨 주택 공급받았다"며 "아파트 공급질서의 교란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이번 판결 확정시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 취소돼 편취한 이익 전액 회수된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번에 적발된 A씨의 아파트는 분양 공급계약 당시 4억 6500만원이었다.

금산군은 A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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