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 시행
현장 정착 위해 6개월간 계도기간 운영‧집중 모니터링 강화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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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원 기자]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는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에서 광고할 때 전기료, 수도료 등 관리비 세부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플랫폼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와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세부 비목: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사용료 등.

만약 세부 내역을 넣지 않을 경우 단순 미표기 사안은 50만원, 허위·거짓·과장 표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현장에서 온전히 안착되도록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하고자 6개월(2024년 3월 31일까지)의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제도 안착을 위해 인터넷 상 부당한 관리비 표시·광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해당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표시·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은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목적”이라며 “계도기간 동안 부동산 광고의 주체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도 병행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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