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법안심사소위 통과...충북도 “내년 예타신청 목표”

오송 철도클러스터 위치도. 충북도 제공.
오송 철도클러스터 위치도. 충북도 제공.

[김재중 기자]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충북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난 12일 법안심사를 마친 개정안은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 철도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공단이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사업 특성상 공단이 사업시행자로 나서야 하지만, 공단 업무범위에 산업단지 개발이 포함되지 않아 공단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충북개발공사가 오송 철도클러스터 사업 공동사업시행자로 선정돼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공단이 참여하게 되면 공단은 철도산업 육성지원 업무와 철도부지 내 각종 기업지원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공단은 철도산업 정책개발·시행의 주체로 철도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철도 업계의 주요 발주 기관인 만큼 사업참여 시 철도산업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과 철도 기업 및 유관기관의 입주 유도가 유리해 클러스터 조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도는 이미 철도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공단까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오는 10~11월 중 기업설명회 개최로 철도클러스터 투자유치 홍보와 함께 기업들의 애로점과 요구사항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도 균형건설국 관계자는 “공단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는 등 철도클러스터 조성이 탄력을 받고 있다”며 “이를 기폭제 삼아 내년 상반기 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목표로 신속한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철도산업 활성화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 ‘충청북도 철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내년에는 철도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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