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행안부 지방규제혁신회의서 충북 사례 2건 발표

충북도청. 자료사진.
충북도청. 자료사진.

[김재중 기자] 곤충생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충북도 규제개선 노력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전국에 전파된다.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에서 충북도의 규제개선 우수사례 2건이 선정돼 전국 17개 시·도와 공유됐다.

첫 번째 우수사례는 곤충생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 사례다.

곤충을 대량 생산해 화장품, 비료 등을 생산하는 ㈜케일은 곤충생산업이 축산업으로 분류돼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었다. 충북도와 행정안전부가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설득해 곤충생산업이 곤충가공업의 원재료 생산목적일 경우 관련 부대시설로 판단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두 번째 사례는 충북 핵심산업 중 하나인 이차전지 기업에 대한 소방규제를 완화해 특례를 적용한 사례다.

이차전지 제조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은 위험물을 공장 일부에서만 사용함에도 공장 전체에 대해 위험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했다. 충북도는 소방청 등과 협의해 위험물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위험물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특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서 규제개혁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만 규제개혁 실천의달,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규제개혁위원회, 규제혁신TF, 도-시군 규제개혁협의체, 발굴보고회, 현장협의회, 토론회, 공모전,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추진했다.

각 시·군별 중점분야 규제개혁을 위해 지난 6월 29일 충주에서 북부권 규제개혁 현장토론회를 개최했고, 오는 22일에는 보은에서 남부권 규제개혁 현장토론회를 개최한다. 11월에는 중부권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다.

조덕진 도 기획관리실장은 “지역 곳곳에 숨어있는 그림자 킬러규제를 걷어내도록 강도 높은 현장 중심 규제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충북을 대한민국 규제개혁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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