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는 19일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환경 안전 확보를 위해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집체 교육’을 실시했다.

대덕구에 따르면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와 협력해 실시한 이번 교육은 중소기업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및 위험성 평가 등 정보 제공을 통해 기업들이 스스로 진단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및 개정사항 중심으로 한 위험성 평가 교육,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대덕구는 소규모 제조 공장의 비율이 높은 만큼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지역 기업체들이 산업재해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일터 조성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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