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서, A씨 1억 여원 특수절도 혐의..장물 처분처 등 수사
[지상현 기자]대전중부경찰서는 중구 소재 빌라에 침입해 금고 안에 있던 현금 및 골드바 등 1억 1200만원 상당을 절취한 뒤 달아난 A씨(66)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3일 밤 11시께 중구 대종로 4층 빌라 출입문을 파손하고 침입해 소형 철제 금고 안에 있던 현금과 금괴(골드바), 고가 시계(로렉스 시계) 등 1억 12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A씨는 범행 전후 택시와 시내버스 등 여러 교통수단을 번갈아 이용하면서 도주해 검거에 애를 먹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약 2000대에 달하는 CCTV를 분석해 A씨에 대한 도주로를 파악했고 대전IC를 통해 서울 양재IC 통과 내역을 확인한 뒤 잠복수사 끝에 귀가하는 A씨를 인천 부평구 원룸 앞 노상에서 검거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6일만인 지난 달 19일에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필로폰 약 1.5g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물 처분처와 공범관계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