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농관원 충북지원과 합동 단속

충북도청. 자료사진.
충북도청. 자료사진.

[김재중 기자] 충북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와 과일 등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특산품 등에 대한 식품위생 및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18일 도는 이번 단속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과 합동으로 사전 수집한 위반 의심업체 정보를 활용해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우선 점검하고, 소비가 집중되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점단속 사항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축산물 기준·규격 및 보관방법 위반 ▲판매 등의 금지 위반 행위(썩거나 상한 것, 소비기한 경과 등의 판매)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식품 제조·판매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냉동축산물을 해동해 냉장축산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한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식품으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도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에 대한 식품위생 및 원산지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 또는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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