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상제 아파트 기본형건축비 1.7% 인상 발표...자재비·노무비 등 인상 반영
기본형건축비 올해 세 번째 인상...분양가 상승으로 실수요자 부담 커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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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원 기자]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 주택에 적용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1.7% 오른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 구성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건축·택지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9월 정기고시를 통해 기본형건축비를 직전 고시된 ㎡당 194만 3000원에서 197만 6000원으로 1.7%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 조정은 올해 세 번째다. 지난 2월 레미콘 가격이 뛴 걸 반영해 정기고시에 앞서 1.1% 인상했고, 3월과 9월엔 정기고시를 통해 각 2.05%, 1.7% 높였다. 올해만 기본형건축비가 총 4.85% 올랐다.

정부는 콘크리트 같은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을 반영했다. 최근 6개월간 레미콘값은 7.8%, 창호 유리는 1.0% 상승했다. 노임 단가는 보통 인부가 2.2%, 특별 인부 2.6%, 철근공은 5.0% 올랐다. 다만 철근값은 4.9% 하락했다.

개정된 고시는 올해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본형 건축비 인상은 분양가상한제 지역과 주변 주택의 분양가 상승을 불러올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m² 당 1626만 원으로 전년 동월(1453만 원) 대비 약 12% 상승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분양을 예정했던 단지들이 내년으로 분양을 미루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며 “분양 일정이 밀리면서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해 분양가를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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