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지난 7일 대우산업개발 회생절차 개시 결정

‘대전 장대 1BL’ 공사 현장. 박성원 기자.
‘대전 장대 1BL’ 공사 현장. 박성원 기자.

[박성원 기자] 대우산업개발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건설사가 시공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단지인 ‘대전 장대 1BL’ 입주 일정이 자연스럽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7일 대우산업개발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대우산업개발이 지난달 2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신청서를 제출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회생계획안은 내년 1월 16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준공되지 못한 상태에서 회생절차에 들어간 건설사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의 계약 이행 판단에 따라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준공이 되지 않은 아파트 신축 현장 단지들은 최악의 경우 공사가 중단될 수 있다. 

대우산업개발이 수주해 공사 중인 아파트 중에는 ‘대전 장대 1BL’ 등 LH 발주 공공주택 단지들도 있어 입주 예정일도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장대 1BL 공공주택 사업은 유성구 장대동 공공주택개발지구내에 연면적 3만 7601㎡, 총 800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대전 장대 1BL’ 현장에는 현재 협력업체들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공사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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