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 만 70세 이상’ 단계적 조정 제안
이장우 시장 “필요성 공감, 범국가적 논의 우선”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적자 누적 해법으로 경로 무임승차 손실액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 왼쪽부터 송대윤 대전시의원, 이장우 대전시장. 자료사진.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적자 누적 해법으로 경로 무임승차 손실액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 왼쪽부터 송대윤 대전시의원, 이장우 대전시장. 자료사진.

[한지혜 기자]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적자 누적 해법으로 기존 만 65세 이상인 경로 무임수송 연령 기준을 만 70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송대윤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12일 오전 열린 대전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시철도 적자 문제가 심각하다”며 “적자 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요원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무임수송에 따른 적자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 현실을 어떻게든 극복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대구시 등 타 지자체처럼 ‘100세 시대’에 발맞춰 경로 무임수송 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 등 타 지자체는 기존 만 65세 이상인 무임수송 연령 기준을 오는 2028년까지 만 70세로 단계적 상향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적자 대부분이 무임수송 손실액인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그는 “인구 대구시 사례, 또 대전 시내버스 무료 이용 연령 기준이 만 70세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해 교통복지 수혜 대상을 조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일관성있는 복지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또 “연령 기준이 다르다보니 지하철 이용 후 버스로 환승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며 “무임수송 복지와 환승제도 간의 연계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이장우 시장은 이같은 제안에 공감하면서도 노인 교통복지 정책이 우선 범국가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65세 이상 노인층 무임 수송 손실액이 적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연령 상향 조정 필요성에도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현재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 경로 우대 혜택은 교통 이외 분야와도 연계되는 사항으로 범국가적,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그는 “공사의 경우 공공성에 중심을 두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대전시는 13개 지방정부와 연대해 국비 지원 법제화를 지속 추진하고, 최근 경제 악화 여건이나 시민 부담 등을 감안해 운임 현실화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시장은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결국 도시의 경제력이 커져야 한다”며 “대전의 경제력을 키워 대중교통 적자 손실도 감당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 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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