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4형사부, 6일 A씨 변론종결...10월 18일 판결 선고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돼 재판을 받고 있는 대전시교육청 사무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자료사진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돼 재판을 받고 있는 대전시교육청 사무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자료사진

[지상현 기자]전교조 등의 문제제기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오다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대전시교육청 사무관에게 항소심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 부장판사)는 6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교육청 사무관 A씨(58)에 대한 항소심 변론을 종결했다.

A씨는 2018년 9월 16일 도안 2-2지구 하천부지를 사들인 뒤 1년 4개월 만인 2020년 1월 되팔아 2억여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원 공판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도안 신도시 개발사업이 비밀이 아니었던 점과 고의가 아니었던 점을 언급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A씨가 해당 토지를 매입할 당시인 2018년 9월 도안 2-2지구의 개발 계획이 비밀이라는 증거 제출을 요구했으며, 반대로 A씨 측에는 비밀이 아니라는 증거 제출을 요구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A씨가 해당 토지를 매입할 당시는 이미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2-2지구 개발 계획이지역사회에 공개된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특히 투기가 의심되긴하지만 A씨가 도안에서 10년정도 살아서 지가상승을 경험했고 친한 공인중개사가 시세보다 싸게 나온 토지 정보 알려줘서 매수했으며, 도시개발 사실을 안뒤 6개월 지나 본인 명의로 매수한 것을 고려할 때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매수한 토지는 하천부지이고 지분을 매수한 뒤 15개월만에 되팔아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투기 목적이 상당하고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면서도 "매수 이전 도안개발과 관련해 상당한 언론보도가 있었고 일부 언론에서는 사업개발 구상도까지 첨부돼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 검찰 측은 불복하며 즉각 항소했다. 지난해 8월 항소장이 접수된 이후 1년 만에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주장한 뒤 추가 심리 없이 곧바로 변론을 종결했다.

항소심 판결 선고는 오는 10월 18일 진행된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2021년 7월 전교조 대전지부가 대전경실련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설립 담당 사무관인 A씨가 개발계획 정보를 이용해 하천부지를 사들인 뒤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전교조 등의 문제제기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지난해 1월 28일 검찰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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