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트의 눈] 공교육 정상화 외치는 교사들을 보면서

지난 4일 대전 보라매공원에서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가 열린 모습. 유솔아 기자.
지난 4일 대전 보라매공원에서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가 열린 모습. 유솔아 기자.

서울 서이초 교사 죽음부터 49재까지 50여일. 교사들은 거리에서 "살고 싶다" "제대로 가르치고 싶다"고 외쳤다. 지난 4일 49재 추모집회가 열린 대전 보라매공원에는 전·현직 교사를 비롯해 학부모, 학생, 시민들이 모여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한 목소리 냈다. 

대전은 이번 사태에서 유독 눈에 띄었다. 대전시교육청은 교육공동체 보호라는 책무를 저버렸고,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과 설 교육감의 소통부재, 무능, 책임회피를 비판하는 근조화환 행렬이 시교육청 앞에 전국 최초로 세워졌다는 점만 봐도 그렇다.

지난달 말 전국 교육감들은 SNS, 성명서를 통해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에 관한 자신들의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요청한’ 기자에 한해 카카오톡 메시지로 입장을 전했다. 내용인 즉 ‘교육부가 밝힌 것처럼 학생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글 말미엔 설 교육감 이름 대신 관련 부서 연락처를 적었다. 교육감이 책임에서 쏙 빠진 모양새였다. 3줄로 된 입장문에선 교육부 입장을 수용하게 된 배경이나 공교육 정상화를 진지하게 고민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시교육청은 교육현장과 '소통'이 아닌 일방적 '지시'를 택했다. 

시교육청은 이달 초 집회 당일 현장체험학습을 안내한 학교에 체험학습 철회를 지시했다. 시교육청 고위 공직자 다수가 한 교장에게 전화해 '지침을 어길 경우 징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전해졌다. 이후 해당 학교들은 학부모에게 ‘교육청 지침에 따라 체험학습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문자를 보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의 재량이며,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교원단체는 "시교육청은 교육공동체 구성원을 보호하기는커녕 징계 협박, 유례없는 사찰로 학교장 재량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공교육 정상화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존중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추모 집회는 끝났지만, 교권회복을 위한 움직임은 이제부터다. 교육공동체 현장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사들의 바람처럼 단 한명의 교사도 두 번 다시 고립돼선 안 된다. 10년차 베테랑 설 교육감의 교육철학을 이제는 보여줄 때가 되지 않을까.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