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황금녘 동행축제 개최...전국적인 소비촉진 분위기 조성
온누리상품권 할인 한도 확대 등 전통시장 활력 제고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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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원 기자] 정부가 올해 추석 명절을 맞아 중소‧소상공인 제품 할인 판매를 실시하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할인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전국적인 소비촉진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황금녘 동행축제’를 대대적으로 개최한다. 

이를 통해 온라인몰‧백화점‧전통시장 등 국내‧외 주요 유통채널이 참여, 2만 4000여개 중소‧소상공인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 

또 지역축제 및 전통시장‧상점가 행사(이벤트) 등 총 90개 지역행사가 9월 한달 간 전국에서 계속된다.

이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 할인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1인당+30만원)하고, 10~12월 전통시장 가는날 지정(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 공공부문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캠페인)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 온누리상품권 할인 한도 확대: 지류형 100→130만원, 카드형·모바일 150→180만원.

마지막으로 명절 전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보증, 매출채권보험 등 9~10월 총 7조 2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 정책금융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7000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3000억원), 기술보증기금 (9000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1조 7000억원),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3조 6000억원).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쉽지 않은 경제여건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고민해 담았다”면서 “이번 대책을 계기로 중소기업·소상공인분들이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내고, 민생경제가 활력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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