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6단독, A씨 벌금 500만원 판결

[지상현 기자]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5)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6일 밤 10시께 대전 서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인 전직 부여군수 B씨가 SNS에 글을 올리자 허위사실이 담긴 댓글을 작성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원 공판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댓글로 작성한 것일 뿐 비방 목적이 없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허위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다시한번 유무죄를 다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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