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8단독, "집행유예 기간 중 계속 영업" A씨 징역 10월 실형

[지상현 기자]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5)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 시설과 200미터 이내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음성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음란한 영화를 관람 및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A씨는 지난 2021년 5월 14일부터 2023년 3월 9일까지 대전 동구에 소재한 한 학교 시설에서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의 상대보호구역에 밀실 7개, 전화기 등이 설치된 휴게방을 차려놓고 시간당 1만 5000원을 받고 불특정한 여성들과 음성대화를 매개하는 영업을 했다.

A씨는 또 같은 휴게방에서 시간당 5000원을 받고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등의 음란물을 관람 및 열람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유치원 인근에서 휴게방을 운영하면서 2021년 5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됐음에도 계속해서 불법 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같은 휴게방 영업을 계속했다"며 "공소제기 이후 이 사건 휴게방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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