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5형사부, A씨 징역 1년 실형 선고..보조금도 부정사용

최근 대전법원에서 학생회비와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립대 교수가 법정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상현 기자
최근 대전법원에서 학생회비와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립대 교수가 법정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상현 기자

[지상현 기자]대전지역 사립대 교수가 학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학생회비 뿐 아니라 정부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법정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진선 부장판사)는 사기와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뒤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도 지난 2월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가 항소심에서 또 다시 실형이 선고되면서 구속됐다.

대전지역 사립대 교수이자 학과장을 맡아 오던 A씨는 교육부에서 국비로 지급되는 육성사업 관련해 보조금을 허투루 쓰는가 하면 학생들의 내는 학생회비 수천만원을 마치 쌈짓돈처럼 개인적으로 사용하다 들통이 났다. 

A씨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2018년 5월 24일 자신이 근무하던 대학 소재 육성사업 사업단 사무실에서 취업매칭 멘토링과 관련해 학생들과 저녁 식사를 한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뒤 12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19년 2월까지 육성사업 보조금 489만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쓴 것은 학생회비와 비교하면 소액이었다. A씨는 매년 입학하는 신입생 80명으로부터 학생회비 명목으로 적게는 25만원에서 많게는 67만원을 납입하게 하고 자신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했다.

그러던 중 2010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72회에 걸쳐 학생회비 중 2400만 여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회비는 공금으로서 그 사용목적과 방법이 엄격히 제한돼 있음에도 A씨는 현금을 인출하거나 주유비, 화환 등을 결제하는 데 사용했고, 사용내역이나 영수증도 거의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축의금과 부의금, 개인적인 철도승차권도 모두 학생회비로 결제했으며, 학생회비 유용이 문제되자 학생회비 장부와 영수증 등을 가져가 훼손하는 등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A씨의 범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2019년 9월 16일 오후 2시 40분께 강의시간에 학생 30명이 있는 자리에서 동료 교수를 지칭하며 비방하는 등 총 10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적시해 동료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추가됐다.

1심에 이어 항소심도 A씨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A씨는 1심과 항소심 과정에서 일부 범행 사실에 대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여전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업무상 횡령 및 명예훼손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통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고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학교수로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국가를 기망해 국가 보조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부정하게 수급한 보조금의 액수도 적지 않다"면서 "학생회비를 자신 명의의 통장에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무려 9년 동안 아무런 경각심 및 윤리의식없이 24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용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로 지출했음에도 대부분 피해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들 앞에 있어야 할 A씨는 수년간에 걸친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강단을 떠나 교도소에 수감되는 처지가 됐다.

A씨와 검찰은 모두 대법원에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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