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편의점 상해 사건 수사 결과 업주 정당방위 인정
경찰, 보완수사에도 정당방위 불성립 통보...검찰, 가해자만 기소

[지상현 기자]지난 5월 대전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편의점 업주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대전지검 등에 따르면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31)는 지난 5월 24일 저녁 7시 24분께 편의점 앞에서 B씨(76) 일행이 술에 취해 잠든 것을 발견하고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하면서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가위로 자신의 복부를 찌르자 B씨를 넘어뜨리고 발로 몸을 밟은 뒤 가위를 빼았았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벌여 A씨와 B씨에게 각각 상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에 대해 정당방위 성립 여부 검토 취지로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A씨에 대한 정당방위 불성립 및 기존대로 기소 의견 유지 취지로 결과를 통보했다.

검찰은 A씨의 정당방위 성립 여부와 관련해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및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A씨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인정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A씨가 B씨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가위에 찔리는 부당한 침해를 당한 점, B씨를 물러나게 하려 했음에도 계속 가위를 들고 접근한 점, 가위를 빼앗기위해 제압하는 과정에서 B씨의 가슴을 밟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가위를 뺏은 후 추가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정당방위가 성립된다고 봤다.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고 적합한 수단으로 상당한 방위행위’를 한 것으로서 정당방위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반면 A씨를 가위로 찌른 B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및 부장검사 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법적인 전문성뿐만 아니라 상식에 부합하는 검찰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부당한 침해에 대항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검찰권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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