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위원회 비롯 국회 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등 이전 범위 ‘명시’

국회 운영위원회는 30일 전체 회의를 열어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했다. 자료사진.
국회 운영위원회는 30일 전체 회의를 열어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했다. 자료사진.

[류재민 기자]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재옥)는 30일 전체 회의를 열어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규칙안)’을 의결했다.

규칙안은 지난 2021년 9월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국회 세종의사당 위치와 부지면적, 설치ㆍ운영 원칙, 이전 대상 기관, 건립 추진체계, 주거 등 지원계획 등 세종의사당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국회 운영위에서 의결한 규칙안에서는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주요 소관 기관이 세종시에 위치한 12개 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 세종의사당에도 국회도서관이 제공하는 입법 활동 지원 기능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회 세종의사당에 국회도서관 분관을 두도록 했다.
  
부대의견으로는 ▲ 법제사법위원회를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 국회사무처가 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 개선대책을 매년 국회 운영위에 보고토록 하는 등 내용을 명시했다.

해당 규칙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및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규칙안이 확정될 경우 이전범위 등 핵심적인 사항이 결정됨에 따라, 총사업비 협의와 사업자 선정 등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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