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 조 후보 항소 기각.."원심 판단 정당"

[지상현 기자]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비용을 초과 지출하는 등 선거자금을 잘못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영종 전 충남도교육감 후보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후보에 대한 항소심에서 조 후보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조 전 후보는 홍보업체 대표와 공모해 충남도교육감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미 신고된 계좌에서 선거 비용을 지출한 데 이어 선거비용 제한액인 13억 990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당심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피고인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공범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까지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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