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1형사부, 서 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법원이 서철모 서구청장에 대한 장종태 전 서구청장 측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사진은 서 청장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 지상현 기자
법원이 서철모 서구청장에 대한 장종태 전 서구청장 측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사진은 서 청장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 지상현 기자

[지상현 기자]장종태 전 대전 서구청장 측이 서철모 서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검찰을 문제 삼으며 재정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1형사부는 서 청장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장 전 청장 측은 변호인을 통해 지난해 11월 25일 대전지검 민원실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재정신청 이유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며 법원의 판단을 요구하는 것.

지난해 5월 25일 방송 토론회 과정에서 국민의힘 서구청장 후보였던 서 청장이 서구청 승진 인사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고, 장 전 청장 측은 이 발언을 문제삼아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서 청장을 소환하고 고발인과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11월 초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 결정했고, 이의신청했지만 대전지검 형사4부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대해 장 전 청장 측은 "인사와 관련된 풍문과 소문을 듣고 사실인줄 알았다는 (서 청장의)주장을 검찰과 경찰이 받아준 셈"이라며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을 요구하기 위해 재정신청했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에 따라 고소(발)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고소(발)인이 검찰에 제출할 수 있다.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 및 수사 관계서류,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해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특히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장 전 청장 측이 대전지검에 재정신청서를 냈기 때문에 대전고검을 거쳐 7일 이내에 대전고법에 송부됐다. 사건을 넘겨 받은 대전고법 제11형사부는 9개월간의 검토 끝에 기각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 청장은 자신이 직접 치러 당선된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은 받지 않게 됐다. 

다만, 서구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에게 대전시부회장 직을 제의하며 불출마를 종용한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현재 재판에 계류돼 벌금 500만원이 구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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