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총서 당론 의결..“피해 최소화 입법 투쟁 나설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의원(왼쪽)이 24일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채택된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어기구 의원실 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의원(왼쪽)이 24일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채택된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어기구 의원실 제공.

[류재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24일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채택된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안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 ▲방사능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금지 근거 마련 ▲국내산 수산물 수출 지원 ▲해양 방사능 저감·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적극 참여 등이 주요 골자이다. 

어 의원은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위 공동위원장이자 농해수위 간사로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방류로 발생할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와 수산업 피해 규모가 감히 상상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핵 오염수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 투쟁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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