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6단독, 23일 서 청장 변론종결..9월 13일 판결 선고

서철모 서구청장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신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진은 서 청장이 법정으로 들어서는 모습. 지상현 기자
서철모 서구청장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신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진은 서 청장이 법정으로 들어서는 모습. 지상현 기자

[지상현 기자]지난 해 12월 치러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철모 서구청장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서 청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23일 오전 231호 법정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 청장(59)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서 청장은 지난 해 12월 치러진 서구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같은 달 9일 출마 예정자인 김경시 후보에게 불출마를 권유하며 대전시체육회 부회장직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서구체육회장 선거 불출마를 요구하며 대전시체육회 부회장직 제공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권유한 것으로 보고 서 청장을 기소했다.

이같은 혐의에 대해 서 청장 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다. 서 청장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잘못을 반성한다"며 "구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선처해 주신다면 서구 발전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서 청장 변호인도 "단체장이 선거에 중립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30여년간 공직자를 지낸 뒤 현재는 구청장으로서 서구와 구민을 위해 성실하게 봉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거듭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미친 영향,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 500만원에 처해달라"고 구형했다.

서 청장에 대한 1심 판결은 9월 13일 진행된다.

위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는 공직선거법과 달리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판결이 확정돼야 구청장직에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검찰 구형대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더라도 구청장직 수행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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