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 22일 김수현 전 수석 첫 공판 열어
김 전 수석, 공소기각 주장하며 혐의 부인..월성원전1호기 조기폐쇄 쟁점

[지상현 기자]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시절 요직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한꺼번에 법정에 서는 상황이 연출된다.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이 지난 2021년부터 재판을 받고 있었고, 최근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도 공모 혐의로 기소되면서 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316호 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석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공모해 설계수명 이전 조기 폐쇄에 따른 대규모 경제적 손실 등을 우려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반대 입장을 갖고 있던 한수원을 압박한 뒤 지난 2017년 11월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전 수석은 산업부와 한수원 실무진들 사이에 협의되던 '일정 기간 가동 후 중단' 방안마저 배제한 채 2018년 4월부터 6월 사이 한수원으로 하여금 즉시폐쇄 방안을 강압적으로 관철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장관 등을 지난 2021년 6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기소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전지검은 그동안 대통령기록관과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및 조사 등을 통해 김 전 수석과 공범들이 가담한 월성원전 불법 가동중단 과정의 실체를 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은 이날 공판에 검사 6명이 출석했고 "김수현 전 수석이 대통령 비서설 ‘에너지전환 TF’ 팀장으로서 탈원전 정책을 주도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 절차와 요건을 지키지 않고 월성원전 1호기 가동중단을 불법으로 추진·실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검찰 측 공소요지 진술에 앞서 김 전 수석은 변호인인 법무법인 새날로 이강훈 변호사를 통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돼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면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는 어느 부분이 범행인지는 없고 범행동기만 간접적으로 설명돼 구성요건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법관으로 하여금 예단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범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범행 사실 보다는 당시 상황만을 적시했다는 게 김 전 수석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다른 피고인들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공소장의 양이 많고 (재판이)진행된 부분이 많아 나중에 충실히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는 같은 법정에서 다른 피고인들 사건과 병합돼 함께 재판을 받게되고 앞으로 당분간 이같은 모습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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