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시설 1인 최대 5천만 원 상한 제한

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군청사 전경. 

[예산=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예산군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재난지원금’ 및 시설물 복구비를 141억 원으로 확정했다.

16일 군에 따르면 지난 13~18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총 피해액은 50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하천제방 유실, 산사태 등 공공시설 피해액은 40억 원, 농경지 유실 및 침수등 사유시설 피해액은 1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군은 지난 9일까지 자체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행정안전부 주관 중앙합동조사를 통해 공공시설 복구비 137억 원, 사유시설 복구비 4억 원(1인 최대 5천만 원 상한제한)을 확보했다.

이번 호우피해를 입은 군민들은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주생계수단과 농어업재해보험 등을 확인한 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공공시설 기능복구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교부되는 대로 설계 및 복구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재구 군수는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이 빠른 시일내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피해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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