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읍·도안면 2개 읍·면 지정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국비 추가지원 가능

충북 증평군 증평읍과 도안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자료사진.
충북 증평군 증평읍과 도안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자료사진.

[황재돈 기자] 충북 증평군 증평읍과 도안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16일 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 대통령 재가를 받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증평읍과 도안면을 포함한 전국 7개 시·군, 20개 읍·면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앞서 군은 지난 집중호우로 공공시설 33건, 사유시설 843건, 총 32억원의 피해를 입어 충청북도와 중앙부처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적극 건의한 바 있다.  

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대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피해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료 감면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전파사용료 감면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경감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우체국예금 수수료 면제 ▲TV수신료 면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재영 군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까지 함께 노력해준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군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와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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