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1단독, A씨 벌금 30만원 판결 선고

[지상현 기자]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18일 오전 대전 소재 시댁에서 시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아줌마, 말 똑바로 해요"라며 욕설을 퍼부은 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원 공판 과정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간 불화로 인해 말다툼 과정에서 화가 나 주먹을 쥐고 있었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 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인 시어머니가 일관되게 폭행당했다고 진술한 점을 감안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해자가 경찰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을 찾을 수 없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며 "시어머니인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